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주)빅썸

(주)빅썸은 규제 특례 실증 기업으로써,『핏타민(Fitamin)』라는 브랜드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1. 규제특례 내용

(주)빅썸은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사업의 규제 특례 실증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범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나누고 조합하여 작은 포장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기간(1차) : 2년 (2021.06.30 ~ 2023.06.29)
  • 기간(2차) : 2년 (2023.06.30 ~ 2025.06.29)
  • 규모 : 연계약국 100개소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품질 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 소분 포장했을 때 모양이 유지되고 품질 변화가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합니다.
  • 정해진 분리 공간에 위생적 소분 포장을 위해 자동화 기계를 구비합니다.
  • 소분 포장제품에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설명서로 제공합니다.
  • 소분·포장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관리 및 제품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상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이들의 관리·교육·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 식약처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본 서비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요구하는 보험 내용을 준수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실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약처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가이드라인’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보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6. (주)킥더허들은 핏타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사업자와 함께 합니다.

  • 상담주관기업 : (주)참약사
    대표 : 김병주
    사업자번호 : 736-88-01144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20, 303호
  • 실증기업 : (주)빅썸
    대표 : 박지예
    사업자번호 : 333-85-00488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7, 10층(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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